퇴직 후에 건보료가 얼마나 오를지, 그리고 어떻게 아낄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건보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퇴직 후 건보료 산정 방법과 건보료를 줄이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건보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직장인일 때는 건보료가 급여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며,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건보료 산정 방식이 달라지고 100% 본인 부담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과 재산을 모두 고려해서 산정됩니다. 또한, 퇴직 후에는 소득 외 재산에도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후 건보료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차이점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 | 건보료는 주로 급여에서 차감되며,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건보료는 보수월액비용과 소득월액 비용으로 나뉩니다. 보수우러액비용은 본인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득월액 비용은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추가로 부과됩니다. |
지역가입자 |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재산세 과세표준과 자동차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비용이 산정되기 때문에, 은퇴 후 보유한 자산이 많다면 건보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
퇴직 후 건보료 절약하는 방법
퇴직 후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하기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전에 직장에서 내던 건보료를 최대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전에 퇴직 이전과 동일한 비용을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A씨는 월급 450만 원을 받으며 건강 관리비로 월 15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월 23만 원을 내야 하지만,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3년 동안 월 15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임의계속가입 제도 신청은 퇴직 후 처음 받은 지역가입자 비용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2. 자녀의 피부양자 되기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므로 유리합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자격 기준 | 상세 설명 |
사업자 | 사업 소득이 없거나(사업자 등록자),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사업자 등록 없는 경우)일 것.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사업자 등록 유모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 |
모든 소득 합쳐서 연 2천만 원 이하 | 사업, 금융, 연금, 근로소득 등 모득 소득을 합쳐 연간 2천만 원 이하 |
주택임대소득자 | 사업자 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취득 불가 |
기혼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요건 충족 |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
재산 자격 기준 | 상세 설명 |
재산이 5.4억 원 이하 | 재산 (토지, 건축물, 비행기, 주택 등) 과세표준이 5.4억 원 이하일 경우, 소득 요건 없이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
재산이 5.4억~9억 원 사이 | 재산이 5.4억~9억 원 사이이고 소득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일 것 |
재산에 대한 자료는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된 재산세 과세 자료에 따라 산정됨. |
피부양자가 되면 소득과 재산을 관리하면서 건보료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재취업 또는 창업
재취업을 통해 다시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면,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하면 근로소득만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산이나 금융소득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풀타임이 아니라도 월 60시간 이상만 근로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취업을 통해 소득만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보다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2) 개인사업자가 창업 후 직원 중 한 명이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업자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에 기반한 비용만 납부하게 됩니다.
결론: 건보료 절약을 위한 전략
퇴직 후 건보료가 많이 오를 수 있지만, 몇 가지 방법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자녀의 피부양자 되기, 재취업 등의 방법을 잘 활용하면, 건보료 부담을 현명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건보료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미리 준비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