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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노인 : 건보료 아끼는 방법

Saint.Gold Key 2024. 11. 12.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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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에 건보료가 얼마나 오를지, 그리고 어떻게 아낄 수 있을지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건보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퇴직 후 건보료 산정 방법과 건보료를 줄이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퇴직 후 건보료는 어떻게 달라지나요?

직장인일 때는 건보료가 급여에서 자동으로 차감되며,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나누어 부담합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때문에, 건보료 산정 방식이 달라지고 100% 본인 부담이 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소득재산을 모두 고려해서 산정됩니다. 또한, 퇴직 후에는 소득 외 재산에도 건보료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퇴직 후 건보료가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직장가입자 vs 지역가입자: 차이점은?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는 건보료 산정 방식이 다릅니다.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주로 급여에서 차감되며,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부담합니다. 건보료는 보수월액비용과 소득월액 비용으로 나뉩니다. 보수우러액비용은 본인의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소득월액 비용은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추가로 부과됩니다.
지역가입자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과 자동차에도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재산세 과세표준자동차 잔존가액을 기준으로 비용이 산정되기 때문에, 은퇴 후 보유한 자산이 많다면 건보료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건보료 절약하는 방법

퇴직 후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몇 가지 실용적인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 임의계속가입 제도 활용하기

임의계속가입 제도는 퇴직 전에 직장에서 내던 건보료를 최대 3년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기 전에 퇴직 이전과 동일한 비용을 납부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지역가입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전 A씨는 월급 450만 원을 받으며 건강 관리비로 월 15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월 23만 원을 내야 하지만, 임의계속가입 제도를 활용하면 3년 동안 월 15만 원만 납부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임의계속가입 제도 신청은 퇴직 후 처음 받은 지역가입자 비용 고지서의 납부기한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므로,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2. 자녀의 피부양자 되기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면,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되므로 유리합니다. 피부양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자격 기준 상세 설명
사업자 사업 소득이 없거나(사업자 등록자),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 원 이하(사업자 등록 없는 경우)일 것.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는 사업자 등록 유모와 관계없이 연간 소득 500만 원 이하
모든 소득 합쳐서 연 2천만 원 이하 사업, 금융, 연금, 근로소득 등 모득 소득을 합쳐 연간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 사업자 등록유무에 관계없이 소득이 있는 경우 피부양자 취득 불가
기혼인 경우 부부 모두 소득요건 충족 기혼자의 경우, 부부 모두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재산 자격 기준 상세 설명
재산이 5.4억 원 이하 재산 (토지, 건축물, 비행기, 주택 등) 과세표준이 5.4억 원 이하일 경우, 소득 요건 없이 피부양자로 등록 가능
재산이 5.4억~9억 원 사이 재산이 5.4억~9억 원 사이이고 소득이 연간 1천만 원 이하일 것
재산에 대한 자료는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된 재산세 과세 자료에 따라 산정됨.
피부양자가 되면 소득과 재산을 관리하면서 건보료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3. 재취업 또는 창업

재취업을 통해 다시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면,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취업을 하면 근로소득만 건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산이나 금융소득에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1) 풀타임이 아니라도 월 60시간 이상만 근로하면 직장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재취업을 통해 소득만 기준으로 건보료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가입자보다 유리한 점이 많습니다.

2) 개인사업자가 창업 후 직원 중 한 명이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사업자는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어 근로소득에 기반한 비용만 납부하게 됩니다.


결론: 건보료 절약을 위한 전략

퇴직 후 건보료가 많이 오를 수 있지만, 몇 가지 방법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임의계속가입 제도, 자녀의 피부양자 되기, 재취업 등의 방법을 잘 활용하면, 건보료 부담을 현명하게 줄일 수 있습니다. 퇴직 후에는 소득과 재산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건보료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미리 준비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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